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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비용 및 입소 자격 본인부담금 총정리

목차

요양원 비용 및 입소 자격 본인부담금 총정리

요양병원 비용과 입소 자격 그리고 본인부담금에 관련해서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원래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이 정확한 명칭이지만 일반인들 경우에는 그냥 요양원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양원 입주를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셔야 하는데 노인장기요양등급은 65세 이상이여야 가능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요양원이란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장기요양등급 같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에 따라서 총 5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각 단계에 따라서 받을수 있는 복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요양원 비용 및 입소 자격 본인부담금 총정리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점

요양원의 경우 요양을 목적으로 하는 요양 시설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상주 의사 없이 1달에 2회 방문진료를 보고, 보살핌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입소자 25명당 1명의 간호사와 입소자 30명당 1명의 복지사가 상주해 있습니다.

반면,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시설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며, 의사와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하고 있어 빠른 진료를 받아볼수가 있습니다.

입소 조건 차이

요양원은 장기 요양 등급을 기준으로 시설등급이 (1~2등급)을 받은 분들에 한해서만 입소가 가능합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상시 치료를 해야 하거나, 재활이 필요한분이라면 누구나 입소가 가능합니다. 단, 노인성치매를 제외한 정신질환자, 감염병환자는 입소를 할수 없습니다.

요양원 요양병원 비용

요양원 입원비는 정부에서 80% 지원이 되고, 간병비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이 100% 적용이 됩니다. 단, 이를 제외한 식비, 간식비, 등 비급여하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에 해당됩니다.

요양병원 역시 입원비 80% 정부지원을 받고, 간병비는 100% 본인부담금에 해당됩니다. 단, 건강보험 종류에 따라서 지원 범위가 달라질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요양원 입소 자격

요양원에 입소를 하기 위해서는 1~2등급의 노인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합니다. 이외에 등급은 입소가 불가합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소가 허락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중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을 하지 못한 분들 또한 요양원 입소 자격이 주어집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은 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공단직원이 직접 어르신의 상태를 보기위해 방문을 합니다. 신청부터 등급판정까지 한달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등급은 어르신 상태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누어집니다. 도움이 필요한 1등급(95점 이상), 노인성치매에 해당 되지만 활동에는 문제 없는 경우 5등급(45점이상)을 받게 됩니다.

요양원 비용

요양원 입소 비용은 입원비, 간병비, 식비로 구분되고 입원비 일부와 간병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 은 입원비는 20%, 식비는 100% 입니다.

요양원 비용과 입주 자격 그리고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요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지원을 받을수는 있지만,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 부담이 큰것도 사실인것 같습니다. 그렇다보니 요즘은 실비보험 처럼 간병비지원이 되는 민간보험에 가입을 권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은 아니였을까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