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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비용 절차 안내

자동차 폐차비용 및 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오래된 자동차를 폐차하고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에 따르면 2018년 폐차 진행 수는 89만 건, 매년 대다수 90만 대의 승용차가 폐차 처리 되고 있습니다.

폐차로 분류되는 조건과 폐차의 종류, 진행 절차까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항목을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자동차 폐차 종류

자동차 폐차를 진행하는 이유는 오랜 기간 주행을 해 운전자의 안전을 해치거나, 사고에 의해 사용이 되지 않을 경우 입니다. 그외에도 차량에 압류, 저당이 잡혀 있거나 환경적 요인등에 의해서도 폐차로 선고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오래되어 사용이 불가한 승용차라고 모두 똑같은 폐차가 아닌 상세 특서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1. 일반폐차 : 저당설정이나 압류등록 없이 차량사용이 안될 경우
  2. 차령초과 폐차 : 저당설정이나(삭제) 압류등록이 있으나 일정 차령이 넘는 경우
  3. 조기폐차 : 수도권 대기환경보존법 대상 경유차
  4. 매연저감장치차량 폐차 : 매연저감장치 장착 차량

자동차 폐차절차

운전자가 차량을 구매하기 전 차종, 유종, 비용 등의 항목을 비교합니다. 자동차 폐차 역시 폐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유의사항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자동차 폐차 시 기본적으로 자동차등록증과 차주의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자동차폐차 구비서류

  • 개인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 운전면허증 등) 인감증명서(차주대행일 사례만 필요)
  • 법인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 폐차절차 순서

자동차 폐차는 반드시 관청에 등록된 관허 폐차장에서 합니다. 운전자는 먼저 상주하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폐차장을 찾아야 합니다. 전국 폐차장 정보는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동차 폐차장 찾기 바로가기

만약 무등록업체에서 폐차를 진행할 경우 폐차 인수 증명서 발급을 받지 못하면 등록말소가 진행이 되지 않아 자동차세 체납및 책임보험과태료 등의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폐차비용

소형경차

  • 마트즈, 마트지2, 티코, 올 뉴마티즈05년식~10년식, 모닝(구형)~10년, 올뉴모닝11년~

자동차 폐차비용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형 자동차 중에서도 경차의 경우는 고철 양이 적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형자동차보다는 폐차금액이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경차 폐차비용은 최소 10만원 ~70만원 까지 폐차 금액이 나올수 있지만 자동차 연식과 엔진형식에 따라 폐차 금액이 정해집니다.

소형 경차 폐차금액이 70만원까지 나온다는 것은 엔진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 정상 가동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냥 고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형 자동차

  • 뉴 프라이드, 베르나, 뉴라세티, 뉴쎄라토, 클릭, 세피아, 아반떼, 젠트라, 라비타, 엘셀, SM3, 리오, 슈마, 스팩트라, 씨에로, 누비라, 라노스, 르망, 트스카니 등

소형 자동차는 경차보다 고철양이 더 많이 나오는 편이지만, 경차 차량 폐차 금액보다는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형자동차 폐차비용은 최소35만원~70만원까지 나오는 차량도 있습니다. 디젤 자동차의 경우에는 30만원~40만원 정도로 예상합니다.

자동차 폐차비용을 효율적으로 받는 방법은 고철보다 좀더 가치가 있는 큰 금속이 들어 있는 경우에는 좀더 비싼 가격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같이  자동차 폐차 시 차종과 폐차 기술에 따라서 자동차 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자동차 폐차 보상금은 중고차 가격처럼 수시로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 문의를 하셔서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