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금 받는법자세히 보기

개명신청 필요서류 및 인터넷 신청방법 (양식, 개명후 할일)

개명신청 건수는 연간 전국 평균 15만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개명은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새로운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가지 필요한 서류준비와 개명 후 해야할 일들이 있습니다.

목차

개명신청 서류

개명신청이란?

개명은 법원의 허가로 인해서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동일한 사람이 복수의 이름을 사용할수 없고, 개명신청 사유가 있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개명신청 사유는 유치한 어감, 수치심 드는 이름을 보유한 경우, 성명학적으로 변경해야하는 이유, 심리적인 불편함에 의해서 만족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그 반면에 범죄 기도 및 은폐 등 불순한 의도의 목적, 성범죄, 전과자, 거액의 신용불량자, 부정 출입국 전력, 이미 사망한 자등의 경우에는 개명이 불가 합니다.

개명횟수는 신청자의 개명 사유가 어느 정도 타당하고, 특별하게 오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반복신청도 가능합니다.

개명신청 필요서류

개명을 하기 전 몇가지 필요서류를 지참 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국내에 주소지가 없는 분들은 대법원규칙 제87조 4항에 의해서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명허가 받을때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지참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개명허가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동의서, 신분증, 도장, 인지액, 송달료

 

대한민국 법원 전자 소송 사이트 접속

개명허가신청서 다운로드

 

  • 로그인 후 서류제출 > 가서서류 > 가족관계비송 > 개명허가신청 클릭 

 

개명허가신청서에는 신청인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할경우에는 성명, 주소, 신청의 취직와 원인 사실, 법원의 표시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개명신청 방법

개명신청은 방문없이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몇가지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1통
  • 사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 손자가 있는 성인인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 1통

 

인터넷으로 개명신청을 할때 필요한 서류를 스캔 후 파일로 저장해두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개명신청 절차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 개명허가 신청서 작성 > 서류제출 > 가사서류 > 가족관계등록 > 개명허가 신청서> 사건확인페이지

 

이후 본인 사건 없음에 체크를 하신 후 다음단계에서 당사자 작성 버튼을 누른 후 전자개명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당사자 기본정보 및 신청 취지등을 작성해주고 서류 파일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법원개명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소송 비용 납부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이때 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소액결제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비용을 내시고 문서체출을 완료 하시면 됩니다.

개명신청 허가가 나오기까지 성인은 3개월, 미성년자는 1개월 ~ 2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단, 개명신청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잘 나지 않으니 준비를 꼼꼼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름 개명 후 할일

개명신청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졌을때 개명허가 결정문을 송달받게 됩니다. 1개월 이내 구청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또, 개명신청방법과 동일하게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쉽게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하셔야 하는데요. 구청에 개명신고를 하고 일주일이 지나면 등록부상의 이름이 변경 된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