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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초급기술자 자격조건 기준(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

건설초급기술자 자격조건 기준(한국건설기술인협회 홈페이지)

건설초급기술자 자격조건은 역량점수를 통해사 자격을 받게 됩니다. 자격이나 경력 또는 학력 등을 통해서 점수를 취득하게 되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 받기가 어렵고 대학교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초급기술자 자격조건 학력 점수를 받기도 불가능 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기사나 건축산업기사를 통해서 자격지수로 인정 받아서 점수를 채우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단, 건축기사나 건축 산업기사는 응시자격이 있기 때문에 자격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초급기술자 자격조건 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건설초급기술자 자격조건

건설기술자는 한국기술인협회에 등록을 하고 경력관리와 건설기술인을 보호 등을 위해서 등급을 나누어서 관리하는 일종의 자격과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인으로 경력관리와 일정등급을 받게되면 국가기술자격시험이나 관련업체에 취업을 하는 경우엔 경력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제도 입니다. 

기술자 등급 종류에는 건축, 토목, 안전, 기계 등이 있으며, 건축일을 한다고 할때 모든게 건축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학교, 자격, 직업 등 건축관련쪽으로 되어있어야 등급이 오르게 됩니다. 

📢 초급

  • 설계, 시공 품질관리 업무 : 역량지수 35점이상 ~ 55점 미만
  • 건설사업관리 업무 : 역량지수 40점이상 ~ 60점 미만

역량지수는 학력과, 자격, 경력 지수를 모두 모아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자격증 기준 자격지수는 40점을 만점으로 40점 이내에서 책정이 되고, 학력 기준은 동일한 분야 학과 학력이 둘 이상인 경우 배점이 높은 학력 점수를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건설기술 경력관리는 한국기술인협회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경력신고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건설초급기술자 자격조건

※ 한국기술인협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homenet.kocea.or.kr:1443/

건축공사업 면허가 있고, 각종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통 33명의 관련 분야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공사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수 있지만, 경력 수첩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 수첩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단, 초급부터 고급, 특급까지 각 급수별로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모두 다릅니다. 

  • 초급은 산업기사 또는 기사 소지 일정 확력이나 경력 조건이 된다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경력점수는 지수로 계산해서 40점까지 배점이 됩니다. 

  1. 자격증 기준 
    – 기능사 자격증 : 15점
    – 산업기사 자격증 : 20점
    – 기사,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증 : 30점
    – 기술사, 건축사 자격증 : 40점
    – 기타  : 10점
  2. 학력 기준
    – 학사 이상 : 20점
    – 전문학사 3년제 : 19점
    – 전문학사 2년제 : 18점
    – 고졸 : 15점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 : 12점
    – 기타 비전공 : 10점
  3. 경력 점수 기준

건설초급기술자 자격조건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했지만, 처음 접하는 용어에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분들이 어렵다 생각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초급 건설기술인이 되는지 모의로 계산해서 산정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야와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 학력등을 자세히 작성해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건설초급기술인 모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