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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과 추가 납입 정리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과 추가 납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보통 그동안 본인이 꾸준하게 납부를 했기때문에 내가 얼마를 납부를 했고, 앞으로 매월 얼마씩 수령할수 있을지 궁금할수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한번에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를 해드려보겠습니다. 

국민연금 해지 방법

목차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알아보기

  1. 4대 사회보험료 모의계산 사이트 
  2. NPS 내연금

국민연금 납부액을 조회 할수 있는 2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NPS내연금

  1. 국민연금 노후준비 서비스(NPS내연금 홈페이지)
  2. 내연금 알아보기
  3. 국민연금 알아보기
  4. 가입내역 조회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및 추가 납입 정리

본인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포털 사이트에서 국민연금 노후준비 서비스 또는 NPS내연금을 검색하신 후 접속하신 후 메인 메뉴에서 내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하세요.

그럼 다음 국민연금알아보기를 눌러서 들어가셔서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를 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알아보기 메뉴에서 가입내역 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총 납부내역과 연금보험료 상세내역에 대해서 체크가 가능하고,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와 함께 예상 연금월액에 대해서도 모두 체크할수 있습니다.

예상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액 수준이고, 현재가치를 반영한 것이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내연금 알아보기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4대 사회보험료 모의계산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및 추가 납입 정리

4대 사회보험료 모의계산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월 급여에 대해서 입력만 하시면 간단하게 체크가 가능합니다.

보험료의 경우 기준 소득월액에 9%를 곱하게 되는데요. 사업장의 경우에는 9%에서 절반 4.5%를 본인이 납부하고, 나머지 4.5%는 직장에서 내게 됩니다.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하한액은 33만원이고, 상한액은 524만원인데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가입자 전원의 비율 등을 고려해서 3월 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게 되고, 7월말부터 2023년 6월까지의 납부액 상한액은 22년 3월말에 결정이 되니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추가납입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자격 취득 시 납부예외나 적용제외기간에 대해서 추납이 가능합니다. 먼저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추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단, 금액과 개월수의 경우에는 본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및 추가 납입 정리

국민연금 추가납입 신청방법

NPS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 접속을 하신 후 개인서비스를 누르시고 하단을 보시면 신고/신청 란이 있습니다. 여기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클릭하셔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신고/신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과 사용에 대한 안내,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를 하셔야만 신청이 가능하고, 만약 추납대상자라면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고객정보와 이메일서비스 신청 등에 체크를 하시고 본인 가입 내여고가 함께 신청입력등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법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법은 국민연금 보험요율 9프로 인데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자와 근로자가 부담을 반반씩 해서 각 4.5% 요율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법은 본인의 월급에 4.5%를 곱해주시면 간단하게 계산이 됩니다. 

마무리

매달 급여를 받을때 월급 명세표를 살펴보는 습관이 있는데요. 급여 명세서를 보면 항상 4대보험으로 세금이 빠진 후 저의 계좌로 입금이 되어 들어 오는데 가끔 지금껏 납부한 보험료 중 국민연금은 얼마나 냈는지 궁금할때가 있습니다. 그럴때 간단하게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