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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지 방법과 조건 안내

국민연금 해지 방법 및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고 쉽게 이해할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로 하겠습니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를 국민연금이라고 하는데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만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까지는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제 근무하는 경우, 주부, 소득이 없는 학생을 제외하고  무조건 필수로 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는 보험료로 의무적으로 내지만, 고용주가 그외에 절반인 4.5%를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부담이 될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민연금 해지를 임의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될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 드리면 몇가지 예외를 제외하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해지가 가능한 예외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번글에서는 국민연금 해지 방법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해지 조건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 국외로 이주한 경우
  •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가입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국민연금 해지 방법

국민연금 해지가 가능한 예외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국외로 이주 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외로 이미, 이주한 경우, 반환일시금으로 그동안 납부했던 보험료를 다시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국외로 이주했다고 신고를 하신 후,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 지사에 청구하면 이자와 일시금을 다시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청구 신청을 하셔야 하고, 만약 수급권자가 이미 국외에 이주를 한 경우라면 대리인이 지사에 방문하셔서 우편 청구 방법으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2.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연금 대상이 아닌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 했거나,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또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자 사망하는 경우 남은 유족이 생활할수 있도록 지급되는 유족 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자 사망 후 유족연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즉시 국민연금이 해지되고, 이자와 함께 일시금으로 상속 대상자가 될수 있습니다.

3. 10년 미만으로 가입한 자가 60세가 된 경우

일반적으로 최소 납입 기간 10년을 만 60세까지 채우시면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최소 납입기간인 10년을 60세까지 채웠다면 원금에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을 60세가 되는 해에 지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환급 문자 안내

최근 국민연금 환급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아보신 분들이 계십니다. 해당문자는 스미싱문자이기때문에 절대 클릭을 하시면 안됩니다.

국민연금 납부 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국민이 납주 대상입니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별도로 연금에 가입을 합니다) 가입유형에 따라서 사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외국인가입자로 나뉘어 집니다.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소득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납부를 해야 하기때문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글에서 국민연금 해지 및 탈퇴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