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금 받는법자세히 보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으로 30~50% 이하로 생계를 유지하지만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며, 국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조건에 맞는 급여와 혜택을 제공 합니다. 

여기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지급 받을수 있는 급여는 총 7개 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등이 있습니다. 그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을 총족할 경우 지급 받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 급여 별 선정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이 됩니다.

중위소득에 따른 급여 신청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신청자격

생계급여(중위소득 30%)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에게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해서 일상을 영위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수급자에게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부분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를 도와주는 것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 됩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입니다. 

생계급여 신청

의료급여(중위소득 40%)

의료급여 중위소득 40%이내의 가구 혜택은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단,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주거급여(중위소득 47%)

중위소득 47%이내 가구에게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외에 수급품을 지급 하며,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수 있도록 합니다.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중위소득 50%이내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지급대상은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이거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했거나 재학중인 경우에만 해당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1. 한부모가정 지원금
  2. 차상위계층 지원금깇

아동양육비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인 경우 월 20만원, 58%이하인 경우 월 1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추가아동약육비

한부모가정 지원금으로 추가 아동양육비도 받을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8%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은 자녀 1인당 월 5만원 제공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인 만 25세~34세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은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제공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인 만 25세~34세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은 자년 1인당 월 5만원 제공

학용품비 및 생활보조금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인 가족

한부모가정 주택 지원

국가 혹은 지자체는 국민주택 분양시 일정 비율 한도에서 국민주택을 우선 분양 해야 하며,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10% 범위 내에서 한부모가족에게 특별 공급을 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장기공공 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등 합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등에 입소 가능 하며, 입소한 경우 추가 생활보조금 5만원을 제공 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으로 다양한 공공요금, 통신요금, 교통비, 방송요금 등 여러가지 요금감면 제도를 운영 되고 있습니다. 

통신요금 할인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통신요금 할인을 받습니다. 

요금할인은 통신사 대리점,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정부24, 고객센터 휴대전화 114, 전용ARS 1523 에서 신청 합니다. 

공공요금 할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공공요금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감면, 전기요금감면 을 받을수 있습니다.

  • 상하수도 요금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1577-8866, 환경부)
  •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감면 : 도시가스공사 신청(1577-0900,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요금감면 : 한국전력 신청(123)
  • 주민세 비과세

방송요금 할인

기초수급자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서 방송요금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KBS 수신료 면제 :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교통비 지원

자가용 자동차 관련 지원 혜택 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동차 정기검사와 정기검사 수수료를 면제 합니다. 문의는 교통안전공단 1577-0990 입니다.

문화활동비

국립 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입장시 수급자증명서를 지참 하셔야 합니다. 

과태료 감면

자동차 과태료의 50%를 감면 받습니다. 단, 자진신고기간내에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서만 해당 됩니다. 

기타할인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감면 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등본, 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 합니다. 

여기까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에 관련된 내용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더보기

KTX 경로우대 할인 혜택 받는 방법, 65세 이상

내일배움카드 사용법 및 사용처 2가지 한눈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