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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는 방법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월세로 거주하고 계시고, 몇가지 조건에 적합한 경우 월세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들이 해당 조건에 부합될 것 같습니다.

연간 공제가 가능한 한도가 750만원으로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총 세액이 산출된 후 내 세액의 일부를 차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잊지말고 챙기시길 바랄게요.

 

목차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조건

 

  1.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2. 무주택 세대주
  3.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4. 전입신고 필수, 등본과 주소 일치
  5. 공제받는 사람이 월세를 내야 함

 

주택은 꼭 아파트만 있는게 아닙니다. 오피스텔, 고시텔 등 등기 상 주택으로 되어있는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단, 시가 3억원 이하의 저택이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85제곱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월세를 부모님 또는 다른 사람이 낼 경우 본인의 계좌이체 내역서나 현금영수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는 방법

연말정산 월세공제 한도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연간 총 소득이 7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한도는 총급여 5,500만원 미만과 5,500~7,000만원일 경우로 나뉩니다.

 

  • 총급여 5500만원 미만일 경우 월세액의 12%
  • 5500~7000만원일 경우 월세액 중 10%

 

즉, 최대 가능한도는 750만원입니다.  내가 실제로 낸 월세 합계액 중 750만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서류

주민등록등본

  • 등본 상 주소가 현재 월세로 사는 주소이여야만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사본

  • 월세계약을 할때 진행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월세지출 증빙

  • 계좌이체 내역 혹은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가장 많은 질문

계약서와 납입 증명 서류만 있다면 집주인 동의 없이 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간혹 임대계약서에 월세세액공제 금지라고 특약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법이기에 효력이 없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잊어버리고 공제를 못했을 경우 5년 이내 신청하시면 환급이 가능하며 반전세도 일정부분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중간에 했다면 전입신고 한 이후부터 공제가 가능하며 상가 또는 상가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청약저축 공제

연말정산 주택청약 공제는 주택마련저축 공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청약통장의 저축액일부를 공제해주는 것으로 연간 최대 240만원 내에서 40% 공제가 됩니다.

이역시 연간 총 급여 7천만원이하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의 몇가지 주의할점이 있습니다. 

 

  • 세대주 뿐만 아니라 전 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단, 분양권은 아직 집을 갖춘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만약 주택청약에 담청이 될시 통장이 해지되며, 당해까지는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됩니다.
  • 주택마련저축 공제로 혜택을 받아다가 중도 해지 할 경우 그간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결론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경우 소득공제보다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살펴본바 공제율도 높고  기본적으로 연본의 25%이상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해야하는 조건이 따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