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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퇴사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최근에 소득 구분으로 보면 낮에는 직장인으로 일을 하고, 밤에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프리랜서 연말정산 기준 외에도 직장인, 퇴사후, 중도퇴사자, 개인사업자, 부양가족 기준과 요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프리랜서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한 해 동안 내가 납부했던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 연말정산은 일반 사업자와 똑같이 소득에대한 세금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 신고 후 납부하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따라서 온라인으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신고를 하셔도 되고, 오프라인으로 지역 세무서에서 방문 후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만약, 한 해 동안 총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액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세액을 비교해서 종합소득세액이 더 큰 경우 추가 납부를 해야 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환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며, 프리랜서는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습니다. 다만 카드 사용액 중 사업경비로 사용된 부분에 한해서는 경비 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근로자가 급여를 받을 때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출된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이렇게 한 해 동안 쌓인 급여와 세금을 각종 공제 항목을 반영한 뒤, 다시 세액을 계산해 연말정산을 통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결정세액보다 미리 공제된 세금이 많은 경우 공제를 받고, 그렇기 않은 경우에는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15세 이상 ~ 34세 이하의 청년이 2018년 이후 중소기업에 취직을 한 경우에는 90%의 세액감면이 가능하고 또한, 무주택 세대주로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연간 750만원 한도내에서 10~ 12%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1년동안의 자료를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 제출을 하셔야 하고,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후 연말정산

직장을 다니다가 중도에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서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즉,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근로소득자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서와 해당 근무 기간동안 지출한 소득 및 세액공제 영수증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퇴사후 구직자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 시 누락된 항목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또, 퇴사 후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기 전에 퇴사를 하셨다면 이 전 직장에 연락을 해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12월 31일 자까지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만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즉, 12월 31일까지 회사를 다니지 않고 중도에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받을수 없으며, 본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직을 했다면 전 직장과 현 직장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하고, 근무 기간동안 사용했던 신용카드 및 보험료 등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연말정산 시 간소화 사이트를 통해서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월 에만 체크를 하셔서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과소 납부한 소득세 및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사업자 대표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직원들의 연말 정산은 진행하셔야 합니다.개인사업자 겸 법인사업자 대표인 경우 법인사업장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 분을 합해서 신고를 진행합니다.

일시적으로 납부할 세금의 부담을 덜고 싶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기본사항만 진행해서 결정세액을 높게 신고 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가에 공제사항을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세금 부담을 최대로 미루고 싶다면 연말정산 진행 시 모든 공제 사항을 반영하고, 결정세액을 최소화 한 후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사업소득 금액을 추가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에서의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어집니다.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인적공제는 소득이 없고 일정한 나이와 요건을 갖춘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할 경우 가족 한 명당 기본으로 150만원을 소득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은 생계를 같이 하는지, 나이, 소득, 공제 대상관계인지에 대해서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