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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신청 대상|지급 금액|영아수당 신청 방법

2023년 부모급여 신청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영아수당과 첫만남 바우처가 신설되어 2023년부터는 영아수당이 사라지고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여기서부터 2023년 부모급여 신청 대상과 지급 금액을 확인하겠습니다.


목차

부모급여란

만 0세~1세 아동에게 지급되된 영아 수당이 사라지고 2023년부터는 부모 급여 월 최대 70만원이 지급 됩니다. 

부모급여 대상은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누구나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을 보내는것과는 무관하고, 태어난 년도가 아닌 개월수가 기준이 되어 2023년에 태어난 만 0세인 아이를 부모님들은 부모 급여를 받게 됩니다. 

2023년 부모급여 신청

양육수당과 동일하게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며 아동수당은 별도로 지급 되며,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 복지로, 주민센터를통해 진행됩니다. 현재 지급일은 현재 미정 입니다. 

영아수당 아동수당 차이

영아수당, 아동수당 차이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두시는것이 좋습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며, 모든 아동 양육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정책수당입니다. 특히, 아동수당은 초등학교 2학년 생일이 되기 전까지 지급을 받을수 있으며, 지급일자는 매월 25일 입니다. 

양육수당

2022년 영아수당이 생겼기때문에 2021년 출생아에게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양육수당의 경우 가정보육시에만 받을수 있는 혜택입니다. 

양육수당은 0~11개월은 월 20만원 / 12~ 23개월은 월 15만원 / 24개월~취학전 월 15만원이 됩니다. 

영아수당

영아수당은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지급 됩니다. 2023년부터 0세의 아동에게는 70만원, 1세 아동에게는 35만원을 지급하는 정책 수당으로 부모급여70만원,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2023년 부모급여 신청 대상

만 0세에서부터 만 1세로 만 2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 합니다. 21년도 출생아동도 지급 적용 됩니다.

지급 기간

아동 출생일 기준으로 0~23개월까지 지원 받습니다. 

지급 금액

기존의 영아수당이 종료되면서 부모급여 제도로 바뀌면서 기존에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던 아동수당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출생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매월 35만원~70만원이 지급 됩니다. 0~11개월 70만원, 12~23개월 35만원을 지급 받습니다. 2024년도에는 0~11개월 출생아이의 경우 100만원, 12~13개월 50만원 정도 지급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월 지원금
연령 2023년 2024년
만 0세(0~11개월) 70만원 100만원
만 1세(12~23개월) 35만원 50만원
  • 2023년 : 만 0세 – 월 70만원 / 만 1세 – 35만원
  • 2024년 : 만 0세 – 월 100만원 / 만 1세 – 월 50만원 

2023년 부모급여 신청 방법

2023년 부모급여 신청은 정부24 또는 복지로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분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정부24 홈페이지
방문신청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방문

방문신청시 거주지 지자체에 문의해 신분증 등 필수 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급날짜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 한 달 25일에 수급이 가능하지만, 당월 15일 이후 신청을 하게 되면 다음 달부터 지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 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을수 있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가정보육을 실시할 경우 변경신청을 안해서 받아야 할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는 모두 소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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