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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통합포털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통합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안전을 위해 3년마다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소지자에게 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조종사들은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이수를 반드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통합포털 홈페이지를 확인하겠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통합포털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일정 확인은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통합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확인 가능 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대상은 2014년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건설기계 조종사 입니다. 일반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굴착기, 로더, 불도저 등이 해당되며, 기타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은 지게차, 천공기, 타워크레인, 기중기 등이 해당 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서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2개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안전교육을 4시간씩 3년마다 이수해야 합니다. 만약 교육대상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하니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교육 수강방법과 교육기관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 ( www.ceoedu.kr )를 통해서 확인 가능 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방법

  • 교육방법
    집체교육, 온라인 화상교육/3년 주기
  • 교육시간
    4시간(4개 과목, 각 과목별 1시간씩 총 4시간 교육)
  • 교육비용
    32,000원/1인
  • 교육내용
    – 건설기계 관련 법령이해
    – 운반하역 등 기타 건설기계의 구조
    – 운반하역 등 기타 건설기계의 작업안전
    –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 교육신청 절차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통합포털 접속 > 각 교육기관 홈페이지 이동 > 교육 신청 > 교육 수강 > 이수증 발급
  • 준비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필기도구, 개인용 마스크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기관 신청방법

수강신청은 각 교육기관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기관 홈페이지
(사)한국크레인협회 https://cranes.or.kr/
(사)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교육원 https://kspeaedu.com/
(사)안전보건진흥원 http://shai.or.kr/
(사)한국안전보건협회 http://www.csha.or.kr/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http://www.kungi.kr/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https://edu.kcesi.or.kr/
대한건설기계협회 https://edu.kcesi.or.kr/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https://kcema.or.kr/
(재)건설산업교육원 https://newcon.or.kr/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https://kocema-edu.org/
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https://cestri.co.kr/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통합포털에서 각 교육기관 확인이 가능 하며, 면허는 있지만 건설기계조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단,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수 하셔야 하니 참고하셔서 교육응ㄹ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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