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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방법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온라인 홈페이지 안내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소속직원은 매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대상자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하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고 위탁한 기관에서 수료만 인정 합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신청 방법을 확인하겠습니다.


목차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온라인 홈페이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은 의료기관 종사자나 학원 또는 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등은 필수로 교육을 진행하셔야 하며, 그외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역시 본인 또는 소속된 사업체가 대상인지 확인 하신 후 수료를 해야 합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홈페이지 및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교육 이수가 가능합니다.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홈페이지

▶️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홈페이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이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이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매년 1시간 이상 관련 종사자 대상자들이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 입니다. 다음과 같이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대상자

  • 의료기관종사자
  •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교직원, 강사 등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공무원
  •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장, 종사자 활동지원인력
  • 학원 운영자, 강사 직원, 교습소 직원 등
  • 건강가정지원센터 장과 종사자
  • 청소년 단체 장과 종사자
  •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 장과 종사자
  • 평생교육기관 장과 종사자
  • 이장, 통장, 별정우체국직원, 부녀회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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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신청 방법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신청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홈페이지에서 진행 가능 합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홈페이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1. 국보건복지인재원 교육 홈페이지 접속을 합니다.
  2. ‘긴급복지’ 메뉴를 선택 합니다.
  3. 수강해야 할 강의의 수강신청을 클릭 합니다.
  4. 개인정보 수집 및 관련된 동의를 확인합니다.
  5. 신청과정신청자 정보를 입력 합니다.
  6. 수강신청 완료 후 ‘학습현황 바로가기’를 선택 합니다. 
  7. 과정 선택 후, 학습하기를 선택 합니다. 
  8. 학습 차시를 선택하고, 학습하기를 선택합니다.

KOHI홈페이지 로그인 후 긴급복지 신고의자 교육 수강신청이 가능 합니다. 해당 사이버교육은 2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진행되므로 기한 내에 교육을 신청하고 이수를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수강신청

교육기관 

해당 교육의 교육기관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육기관 사이트 주소 과목명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https://in.kohi.or.kr/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보건복지부 나라배움터 https://mw.nhi.go.kr/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https://www.neti.go.kr/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학습 포털 늘배움 http://www.lifelongedu.go.kr/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방법을 확인 했습니다. 해당 교육이나 교육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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