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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신청자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복지사업 중 하나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1~100으로 봤을때 그 중 50인 가구를 중위소득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수 있고, 그중 가장 대표적인 생활비지원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로 나눠서 지원받게 됩니다. 

기초수급은 해당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지원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 하신 후 해당하는 지원사업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모의계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6%, 교육급여 50% 이하여야 합니다.

생계급여

21년 10월이후부터는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단,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그 범위는 수급권자의 부모, 자녀 등 1촌 직계혈족 및 며느리, 사위 등이지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존 배우자는 제외가 됩니다. 부양능력에 대한 판정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임차료와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근로능력이나 부양의무자 여부는 보지 않기 때문에 생계급여, 의료급여가 되지 않더라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 역시 부양의무자 기준, 근로능력은 보질 않기 때문에 소득인정액 50%이하 기준만 확인을 합니다.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의 교과서 대금이나 학용품 비,  수업비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활동 지원금의 경우 연 1회까지만 지원합니다. 그외 방과후학교 수강, 교육정보화지원, 현장체험학습비 등도 함께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예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신청할때 적용되는 항목이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 됩니다.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지만 소득이 적어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대상자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에 따른 현금급여 지원 합니다. 
  2. 주거급여 : 집을 소유했는지에 따라 임차급여와 우선급여로 나누어 지급 합니다.
  3. 의료급여 :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 1종/2종으로 구분하여 의료비 지원 합니다.
  4. 교육급여 : 소득인정액에 따른 교육활동지원비 및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경우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기본정보, 소득재산정보 등을ㄹ 입력 해서 조회 가능합니다. 

단, 본인이 입력한 정보를 통해서 수급자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실제 결과와는 조금 다를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복지서비스’ 메뉴 선택 > ‘국민기초 생활보장’ 을 클릭합니다. 

2. 가구정보 입력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가구원수, 거주지 등을 입력 합니다. 

3. 소득정보 입력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형에 따른 소득 및 지출요인에 대한 정보를 입력 합니다. 

4. 재산정보 입력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일반재산, 금융재산, 차량 및 부채 정보를 입력 합니다. 

5. 부양의무자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부양의무자 사항에 체크하고 결과보기를 클릭 합니다. 이제 입력한 정보에 따른 모의계산 결과를 확인 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가까운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하신 후 진행합니다. 기간에 상관없이 수시로 신청 가능 하며,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과 재산 확인이 가능한 구비 서류를 준비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방문 전 주민센터에 확인 해보신 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신청자격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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